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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50만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347백만원)을 대상으로
기사입력 2016.02.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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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권오달 구청장)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373명(체납액 347백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직장근무지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하여 2차로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중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3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이번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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