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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오는 10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보성군, 오는 10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4개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0.02.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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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오는 10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4개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보도자료1,2번 보성군청.JPG

     보성군은 5일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화물차신차구입,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등 4개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보성군청 환경생태과에 신청해야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전기이륜차 보급은 전기차 판매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55,960만 원)에 조기 마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00)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LPG 화물차 지원(10)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10)는 전기승용차 전기배터리 용량 등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20)도 차종에 따라 150만 원~3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윤섭 기자  [제보;woojam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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