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단원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7월 3일부터 21일까지 630여개 건물 조사
기사입력 2017.07.05 10: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는 7월 3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뉴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