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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인천 남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015.09.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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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2기분 재산세를 187,904건에 52,779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157,726건에 15,499백 만원, 토지 분 재산세는 30,178건에 37,280백만 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2.9%인 1,473백만 원의 세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월동․간석동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세액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1/2씩 부과되고, 주택이외 건축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ARS(1599-7200,1661-7200)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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