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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

미리 내면 4.58% 세액 공제
기사입력 2024.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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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청

     

    수원시 장안구가 2024년 자동차세 신규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ARS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휴먼콜센터,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접수할 수 있고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안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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