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9,780㎡ 해제
기사입력 2024.02.27 14: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뉴스

    뉴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