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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고기구이 불판 세척폐수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4.0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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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폐수무단방류 확인 사진.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해 화장실내 하수구로 폐수무단방류.(사진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불판”폐수무단방류 확인 사진. 세척 폐수가 배관을 통해 화장실내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소, 돼지갈비용 불판을 수거하여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업자는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업자를 단속하여,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인천 남동구 고잔로 00길 00-00(고잔동)에 있는 ‘000불판’이라는 상호로 식당에서 발생하는 불판을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사람인 이00(33세, 남)은, 불판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토록 인천시 남동구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처리에 ㎥당 1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불판 세척시에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부터 2014.1.3.까지 불판 헹굼이나 세척시 발생하는 폐수를 작업장에 있는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재활용시설 3㎥통에 폐수를 옮겨 담아 25mm 호스를 이용하여 화장실 하수관에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 374.7㎎/ℓ(기준 130㎎/ℓ이하), 부유물질 342.0㎎/ℓ(기준 120㎎/ℓ이하), 동식물유지류 74.8㎎/ℓ(기준 30㎎/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42.95㎎/ℓ(기준 5㎎/ℓ이하)이 포함된 폐수 3,753.2㎥를 무단방류한 것이다.
     
     폐수 무단방류 업주는 음성적으로 장기간 동안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무단방류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결혼을 임박해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매우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향후에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죄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할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사범은 조업정지10일 처분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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