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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내 업체와 계약 ‘나 몰라라’

- 서동욱 의원,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5년간 80억 원대 외지업체와 계약 체결 -
기사입력 2019.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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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내 업체와 계약 ‘나 몰라라’

    - 서동욱 의원,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5년간 80억 원대 외지업체와 계약 체결 -

     

     

     ‘생명의 땅 으뜸전남’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내야 하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사이 지역 업체를 외면한 채80억 원대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외부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3-3. 순천3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서 의원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과 물품 1백만 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문화산업진흥원은 융합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184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액수로는 143억 원이다.

     그러나 이 계약 건수 중 도내업체는 69건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115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 기준으로는 도내 43억 원, 관외는 100억 원대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62.5%가, 금액으로는 70%가 외지업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종합공사 100억 원 이하(일반용역·물품 3억1천만 원 이하)의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등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외지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115건(100억 원 상당) 중 3건을 제외한 112건 81억7천만 원 상당은 전남도내 업체와 지역제한 입찰(수의계약 포함)이 가능함에도 외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으로 얼마든지지역 제한으로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정보·문화산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지역 업체를보호하지 않는 행태는 전남지역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으로만 83억8천만 원(’19년 17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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