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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자체 적극 나서야 -
- 대기환경 개선, 도민 교통편의 증진, 지역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기사입력 2019.11.15 12:55
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안’ 대표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자체 적극 나서야 -
- 대기환경 개선, 도민 교통편의 증진, 지역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최근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도민들의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뜻한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량 구매자금 및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주차요금 감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등의 통행요금을 감면하는 등 차량운행 관련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는 필요시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경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남도에서도 2023년까지 전기차 보급 3만대, 전기충전소 6만5천기 구축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획기인 보급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오염 발생요인으로 화석연료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오하근 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발족한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특위 차원의 광양만권 환경오염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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