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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4.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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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거제시는 오는 7월부터 총 3,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내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부터 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돌보는 손자녀 영아가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3명일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단. 조손가정은 지원)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외)조부모는 활동 전 돌봄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돌봄을 수행하여야 한다.

    돌봄수당은 돌봄수행 다음 달에 지급되며, 활동시간은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확인한다.

    이와 함께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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