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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 도의원 강간미수혐의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20.03.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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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영덕 전 무안군수 후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도의원은 지난 2천18년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강간미수 의혹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이 취소됐고,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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