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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 금품선거·부정선거 불명예 의혹, 공명정대한 선거로 거듭나야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 등 일정한 선거
기사입력 2020.07.1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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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확보

        -금품선거·부정선거 불명예 의혹, 공명정대한 선거로 거듭나야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 등 일정한 선거운동 허용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김승남 국회의원.jpg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실시

    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와 같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3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

     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

     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의무위탁 내용을

    담았다.농협 등 공공단체의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

    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

     이 아닌 임의위탁대상으로서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

    조차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

    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승남 의원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격 및 공약을 직접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중소기업중앙회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매번 선거마다 불거지는 중기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취재본부 / 총괄본부장 = 한 윤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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