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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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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섭의원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을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 전문의원실>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돼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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