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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신항 터미널 현장방문 및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

“입주업체 매립지 지적등록 지연, 금융약정서 위반 등 심각한 문제 야기”
기사입력 2015.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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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 연수구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6일 최근 관할권 귀속 문제로 남동구와 첨예하게 대립중인 인천신항 현장을 방문하고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방문은 관할권 귀속 지연에 따른 인천신항 입주업체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6월 1일 개항한 인천신항은 현재 A터미널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에 운영동이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B터미널은 선광신컨테이너에서 임시승인 후 운영 중이지만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무적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인천신항 관할권 분쟁에 따른 해당 토지등재 지연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상부시설, 하역장비 등 각종 시설의 소유권 등재 및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물론 등기 등록·소유권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터미널 운영사는 담보권 미설정시 건설 PF 자금조달을 위해 총 7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한 금융약정서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인천신항에 입주한 B터미널 운영사는 터미널 운영을 위해 약 2,120억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중 건설 PF 자금조달 사업비 1,482억원은 대주단이 인천신항의 수익성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담보만으로 자금을 투자한 상태다. 

     또 인천신항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될 경우 신규 등록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부 생성 불가로 인해 최종 소유권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인천신항 개항 이후 관세법 등에 따라 임시로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인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 운영 중이나 토지등재가 지연될 경우 보세구역 해지와 함께 터미널 운영 중단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주소지 관할관청이 정해져야 하지만 지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관할기관도 정해지지 않아 위약금 부과 위험은 물론 본사 이전 지연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인천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할권 귀속 결정을 통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신항을 포함한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은 인천은 물론 국가발전과 직결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와 발전 가능성, 행정의 효율성, 투자환경 조성,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일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인천시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한 목소리로 연수구 귀속 결정의견을 표하는 상황에서 인천신항 관할권 귀속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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