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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4월 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사입력 2016.03.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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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 = 경기도 부천시청>

     부천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지원을 통해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9만원 4인 기준 약 351만원)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신청기준 충족 확인 후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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