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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기사입력 2015.0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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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계양구청 >

     계양구(구청장 박형우)22일부터 228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방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450-5693)으로 하면 된다.

    <자료원 교통민원과 조 동 현45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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