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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기사입력 2015.12.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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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는 오는 31일까지 타 법령 저촉 등의 사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상습·고질적으로 운영 중인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수구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및 경찰서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찰 송치 업무 등 신속한 업무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명령 및 무신고업소 이용금지 게시문을 부착하고 위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폐문 또는 영업중단 업소는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신고(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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