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기사입력 2015.02.05 17: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인천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원사업신청자를 1차 접수 한다.

     청라를 제외한 관내 불법 고정광고물의 정비를 시행한 광고주 또는 철거 대행 위임업체(서구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 사전검토요청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불법광고물 정비전에 하여야 한다.

     수기간은 33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녹지경관과 광고물팀(032-560-4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