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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기사입력 2017.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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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준호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경기도 안산시청>

     
    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2건이동 664-1번지 푸르지오2차아파트 내 세라유치원, 사동 1553번지 숲속마을아파트 내 예은유치원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토지는 향후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3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해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6건의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되어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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