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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 시행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기사입력 2024.05.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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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 시행

     

    남원시는 2017년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무료 운영 중이다.

    화물공영차고지의 본래 목적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나 현재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와 자가용 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 중이며 이에 따른 주차면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남원시는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하여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6월부터 신청가능하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보다 편리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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