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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 당부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첫걸음 -
기사입력 2024.08.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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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2024).jpg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선양규, 이하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양경제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1월부터 7월까지 광양만권 내에서 425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9, 순천 400,광양 1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총 877건이 신고되었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총액은6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061-760-5191)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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