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투명하고 청렴한 파주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9.17 21:5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난6일 파주시는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서롼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 경기도 파주시청>

     파주시는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인 김래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은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반시 처벌 규정 및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파주시는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파주시는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선정했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지침을 제정운영했다.
     
     아울러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청탁금지법시행 관련 공직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