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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15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실시

9월 16일~30일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15.09.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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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도 제2기분 재산세 8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간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되고, 건축물과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9월 16일~9월 30일)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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